vii. 재입학
- 재입학 청원.학업 근거에있는 학생은 I.J.3에 따라 추가 과정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. 딘이나 학장의 지시자에게 재 입원을 위해 청원 할 수 있습니다. 학생의 청원은 검토 및 권고를 위해 교수 재 입원위원회에 회부됩니다. 학생은 한 번만 재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로스쿨 레코드 사무소에서 결정한 누적 GPA가 1.0 미만인 학생은 재 입원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.
- Readmissions Committee의 검토 및 조치. 검토 후, 교수 재 입원위원회는 청원 인이 재 입원위원회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재입국 자에게 재 입원위원회가 (1) 재 입원 후 청원 인의 추가 노력이 성공을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(2) 청원 인이 법률 대학의 역량을 보여줄 수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경우 재 입원위원회위원회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재 입원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. 법학 연구를위한 청원 인의 능력과 능력.
- 읽기 절차. vii.b.에 따라 재 입원위원회가 재 입원을 권장하는 경우, 청원 인은 판독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조건에 따라 법률 학교에 추가 과정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. 재입학 후, 학생은 I.J.2에 따라 학업 집행 유예에 처하게됩니다. 학생의 누적 GPA가 2.0 이상이 될 때까지.